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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나,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목적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을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하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만 미비하게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4
위원회 회부2018.11.15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나,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목적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을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하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만 미비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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