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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 2년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2 발의
발의2019.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 2년차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특정 지역 및 사업에 집행이 편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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