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65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8 발의
발의2011.07.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는 법인부실채권 등을 구조조정기금에서만 인수하도록 하되,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를 통해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408호) · 시행 2012-03-2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벌칙) ① (생 략)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워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08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를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이하 “부실자산등”이라 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실자산등의 인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