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3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화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10.10
위원회 회부2013.10.11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화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역 운임 및 요금을 인가제로 환원하고, 운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8조의2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46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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