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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특히 사업자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나 근로자가 사망하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늑장신고 내지 은폐의혹 논란이…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07 발의
발의2013.02.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특히 사업자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나 근로자가 사망하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늑장신고 내지 은폐의혹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 등 신고의무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신고시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됨. 특히, 최근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불산 유출사고의 경우 불산에 노출된 사람이 만 하루 이상이 지나 피해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근로자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초기 방제작업과 주민대피 조치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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