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생산에 필수품인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제조사들의 담합에 의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4
위원회 회부2014.09.0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농산물 생산에 필수품인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제조사들의 담합에 의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하여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약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이에 농기계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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