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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은 화약류 제조업자가 아니면 화약류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연구소·병원 등의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2
위원회 회부2014.05.07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은 화약류 제조업자가 아니면 화약류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연구소·병원 등의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와 수량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유할 수 있는 양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교·연구소·병원 등에서 제조가 허용되는 수량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조할 경우 현행법상의 제조 제한수량을 초과하는 상당량의 화약류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학교·연구소·병원 등의 기관은 화약류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관할 경우 폭발사고나 화재·도난·분실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 목적으로 허가 없이 제조한 화약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그 보유수량을 제한함으로써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7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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