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시 다른 국립대학처럼…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시 다른 국립대학처럼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여 왔고,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이 개별 법률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도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법률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고 있음. 또한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이므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9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및 「영재교육진흥법」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평생교육법」 및 「영재교육진흥법」등"을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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