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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7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내수면 등에서 물놀이 등으로 사용되는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될 수 있고,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6 발의
발의2019.09.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내수면 등에서 물놀이 등으로 사용되는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될 수 있고,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5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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