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2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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