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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1 발의
발의2016.07.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5항·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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