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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8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명, 제1조,…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2 발의
발의2017.12.22

무슨 법안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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