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7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1.04.22
위원회 회부2011.04.25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1호) · 시행 2011-10-26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제2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신 설>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1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정기준”을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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