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7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1.04.22
위원회 회부2011.04.25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1호) · 시행 2011-10-26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제2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신 설>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1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정기준”을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