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2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인바,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발의2013.12.24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인바,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함(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4).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7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 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 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류길재
⊙법률 제12277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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