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번호판 영치제도를 통하여 질권설정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번호판 영치제도를 통하여 질권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보관하여, 번호판 압수를 통하여 대포차의 운행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또한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받은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권설정받은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수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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