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신 설>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96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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