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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7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장애인’은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장애인’은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8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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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생 략)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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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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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8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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