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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유린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2
위원회 회부2016.08.16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유린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이 법의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함. 나.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수치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함(안 제9조). 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5조). 마. 이 법에 따른 배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과 그 가족의 심리상담 ·치유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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