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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5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될…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0
위원회 회부2016.08.31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장은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서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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