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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신규농지 조성 및 농지은행, 해외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08. 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02
위원회 회부2017.02.03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신규농지 조성 및 농지은행, 해외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08. 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수입(세입)항목으로 중복 지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두고 부처 간 분쟁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속적 경지면적 감소로 미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농지관리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1호 삭제) 농지보전부담금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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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