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7866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방부 훈령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 등의 군인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을 채취·보관하고 있으며, 전사·순직 또는 실종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혈액, 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방부 훈령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 등의 군인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을 채취·보관하고 있으며, 전사·순직 또는 실종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혈액, 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DNA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채취 및 보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훈령에서는 수집된 정보 등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제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체유래물 등을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체유래물을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의 인체 구성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채취보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생명의학·약리학·약학·간호학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체유래물은 군인 및 군무원 중 희망자에게서 채취하며, 이 경우 채취하기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인체유래물과 개인식별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서면동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인체유래물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을 끝냈거나 인체유래물을 채취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을 폐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신원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인체유래물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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