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7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2
위원회 회부2018.02.23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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