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7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으며 정해진 계량의 기준에 의한 적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산업 선진화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계량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으며 정해진 계량의 기준에 의한 적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산업 선진화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계량기 정확도를 제고하자는 의견이 있음. 구체적으로 과거 의료기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에 의해 중복 관리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의료기기법」에 의해 일괄 관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계량법에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현재 계량기 형식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형식승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 또한 형식승인기관의 장의 업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 시 청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식승인의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청문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에서는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그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음. 이 때 시행되는 공무원 의제 규제에 있어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종사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수행자가 누락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등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5조, 제66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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