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1.09
위원회 회부2013.01.10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의 욕구에 대처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60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6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이"를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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