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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국내외에서…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30
위원회 회부2015.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이에 물리적 방호 교육과 방사능방재 교육 미 이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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