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6.10
위원회 회부2015.06.11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현행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 할 경우 최초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여야 하며, 등록·신고 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며, 최초간행물을 보관 관리해야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간행물이 당초 목적대로 제작·발행했는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서관법」 제20조의 ‘정기간행물을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할 의무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 열람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최초간행물 제출 의무는 그 실효성이 현저히 낮음.
이에 따라, 최초간행물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정기간행물 진흥정책의 역기능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4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6 / 1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에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ㆍ신고관청은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초 간행물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4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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