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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6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3,488개 읍·면·동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은 233개소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4
위원회 회부2015.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3,488개 읍·면·동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은 233개소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연계·협력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사업 수행 시 청소년문화의 집 등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연계·협력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함(안 제10조제1호다목). 다. 국가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지원 시 청소년문화의 집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현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련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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