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제2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제2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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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2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12 / 3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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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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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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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 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1항 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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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신 설>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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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 을 위반한 경우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또는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3조제1항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 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 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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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을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를"을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5조제2항 또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을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또는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호 또는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6호"로,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2호"를 "제23조제2호"로,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