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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8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한하여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1년 이상 정지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해 배출권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한하여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1년 이상 정지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해 배출권이 필요한 다른 업체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히 오류가 있거나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배출권을 취소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출권이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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