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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드루킹 등 3인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했으며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하였음. 검찰 또한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었음. 아울러 드루킹 등의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한다고 판단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및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 및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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