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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1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13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 23. (생 략)
16. ∼ 23. (현행과 같음)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의 신고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의 신고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 ④ (생 략)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71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정비사업에 착수하지"를 "정비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부속시설에"를 "부속시설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상함에 있어서는"을 "보상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를 각각 "시행할 때"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정함에 있어서"를 "지정할 때"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등기에 있어서"를 "등기에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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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