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5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자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으며,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자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비료 원료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내 비료가격도 인상되고 있으며, 비료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물가 안정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적정가격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중앙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적정가격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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