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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10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투경찰대 대원(「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되어 의무복무하는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으로 7가지이지만, 이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계는 그 성질상 영창·근신 등 2∼3가지로…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3 발의
발의2014.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투경찰대 대원(「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되어 의무복무하는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으로 7가지이지만, 이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계는 그 성질상 영창·근신 등 2∼3가지로 한정되어 비위행위의 경중에 맞는 징계처분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처분을 함에 있어서 「군인사법」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창처분을 하도록 그 처분의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영창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행 징계규정이 구체적인 행위의 경중과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무분별한 영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부정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창처분은 다른 징계처분과 달리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징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위헌성의 소지를 제거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사·경장·순경의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현행 징계규정을 개선하여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종류로 하고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종류는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하는 한편,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인 만큼 다른 징계수단으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 유지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여 영창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나. 다른 징계처분과 달리 영창처분은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영창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집행부정지원칙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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