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9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란 ‘크고 작은 온갖 섬’을 뜻하는 것이고, 도서 뿐만 아니라 산간·수복·접경지역 등 모두 벽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서’만을 표출하여 법명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벽지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도서’란 ‘크고 작은 온갖 섬’을 뜻하는 것이고, 도서 뿐만 아니라 산간·수복·접경지역 등 모두 벽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서’만을 표출하여 법명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벽지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벽지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양성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률의 제명을 「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고, 국가적 차원의 벽지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벽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막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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