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6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훈선양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 향후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2
위원회 회부2016.07.25
위원회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훈선양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 향후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현행법에 공훈선양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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