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영위함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영위함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의 경우, 대학교 내 기숙사의 교육용 요금보다 높은 일반요금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4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490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