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8583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2.22
위원회 회부2016.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6조).
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보안관제전문업체가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의 요청과 수집된 정보를 종합?판단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한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의 복구 및 확산방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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