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등 시장개방 및 사료가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축산 경영비 가운데 사료값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료값을 인하할 필요성이 크고 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료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FTA 등 시장개방 및 사료가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축산 경영비 가운데 사료값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료값을 인하할 필요성이 크고 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료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큰 폭으로 인상하고, 반대로 인하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사료값의 폭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 사료값이 유지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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