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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9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8 발의
발의2019.11.0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5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35 / 8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 좌수(座數)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 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 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 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 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1계좌 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 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⑧ (생 략)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의 감사 선출에 있어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인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 선출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감사 선출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인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 선출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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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 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1.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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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 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 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좌 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 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 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 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公簿) 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 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제92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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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출자좌수 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좌 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2. 총 출자계좌 수 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 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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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변경등기) ① (생 략)
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출자좌수 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 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2조(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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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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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 1계좌 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1조의9(업무 등) ① ∼ ③ (생 략)
제141조의9(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1.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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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우선출자) ① (생 략)
제147조(우선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수 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 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좌 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좌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 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 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생 략)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좌수 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좌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 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결산 등) ① (생 략)
제163조(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② (생 략)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 일체의 금원 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 모든 금품 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ㆍ중앙회ㆍ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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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178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 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 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나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나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출자 좌수(座數)"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좌"를 "1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좌"를 "1계좌"로, "출자 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적음에"를 "적음과"로 한다. 제46조제9항 중 "선출에 있어"를 "선출에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한 번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두 번에 한하여"를 "두 번만"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출자 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통상적인"을 각각 "일반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1좌"를 "1계좌"로,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부(公簿)"를 "공적 장부"로 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중 "총출자좌수"를 "총 출자계좌 수"로,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총출자좌수"를 "총 출자계좌 수"로,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4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09조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을 "조합원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좌"를 "1계좌"로 한다. 제141조의9제4항제1호 중 "필요로"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좌수"를 "계좌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좌"를 각각 "1계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자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151조제2항 후단 중 "출자좌수"를 각각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163조제2항 중 "회계연도 경과"를 "회계연도가 지난"으로 한다. 제167조제3항 중 "일체의 금원은"을 "모든 금품은"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전단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합은"을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172조제1항제1호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178조제5항 본문 중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를 "6개월)이 지남으로써"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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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