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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3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3.2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18호) · 시행 2014-04-0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6개월 이내의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218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제1호 중 "업무"를 "6개월 이내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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