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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인 벌금형 역시…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1.25
위원회 회부2013.11.26
위원회 상정2013.12.09
위원회 의결2014.04.24
법사위 회부2014.04.24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인 벌금형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2805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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