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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0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만명당 31.7명, 2012년에는 2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0
위원회 회부2014.01.21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만명당 31.7명, 2012년에는 2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OECD 평균(12.8명)까지 자살률을 낮출 경우 총편익은 최대 17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높은 자살률이 이어질 경우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을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유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살사건 발생시 정신적·의료적 비용으로 생계 및 소득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저소득 자살 및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상담 서비스 등과 물질적 지원을 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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