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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표현은 단순히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이거나 기금을…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04
위원회 회부2014.04.07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표현은 단순히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이거나 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금에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특정 기금의 자금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 조문 중 “기금”이라는 표현을 “자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6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6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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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