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5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4항, 제2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9
위원회 회부2014.05.20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4항, 제2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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