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4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의 개방형축사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축사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에 용이한 실정임. 최근 제주도에서 말(馬)특구 산업단지, 조랑말 체험 공원 등 말산업의 육성으로 말에 대한 개방형축사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5
위원회 회부2014.11.26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개방형축사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의 개방형축사에 한정되어 있음.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의 개방형축사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축사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에 용이한 실정임.
최근 제주도에서 말(馬)특구 산업단지, 조랑말 체험 공원 등 말산업의 육성으로 말에 대한 개방형축사의 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말의 개방형축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방형축사의 정의와 등기 대상에 말(馬)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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