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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존속기간 도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7
위원회 회부2016.09.28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존속기간 도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관동(關東)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대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다.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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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