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대표발의 윤종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09.11
위원회 회부2017.09.12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금지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3호) · 시행 2018-01-1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나이"를 "나이 및 본인 여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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