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962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은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표발의 정태근 한나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4 공포
발의2010.10.21
위원회 회부2010.10.22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4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은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어서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1)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2) 1인 창조기업이 추가고용으로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함.
나.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1)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다. 1인 창조기업의 지원(안 제7조부터 제13조)
1)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게 관련 정보 및 지원시책을 제공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제공, 경영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함.
라.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안 제15조)
1)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업종,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려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함.
마.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 지정(안 제16조)
1) 정보통신기술,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 창조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조기업의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단기간 집중 육성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함.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기준 완화(안 제18조)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중 공장심사는 심사항목이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유통관리 등 10개 항목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통적 방법을 기반으로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공장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4-04 (법률 제10531호) · 시행 2011-10-0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3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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