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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6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0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1) 유동화증권의 상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된 유동화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량 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정비(안 제8조제1항) 1)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등록이 있을 때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에게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시 생략되었던 등기를 포함하여 두 번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유동화자산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관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 개선(안 제9조제3항 신설) 1)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및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자산보유자 등이 파산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라.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제2호) 1) 신용정보업자가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바, 채권추심업과 주로 관련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신용조회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음. 2)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도 전문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 불법 추심 행위 금지 의무 부과(안 제10조 제2항) 1)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 바. 자산관리자 등의 선관주의 의무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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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