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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7 발의
발의2016.10.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조의3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마.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8호) · 시행 2017-04-22 · 바뀐 줄 7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후단 신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2(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9조의3 (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3.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좌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좌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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